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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. 강원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'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' 대상자 75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.

강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~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(포인트)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※ 사업 신청 전,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모집 신청기간
2024년 02월 19일(월) 09:00 ~ 03월 08일(금) 23:59
※ 2023년 참여자는 재참여 제한 1년 적용으로 2024년도 사업 신청(재참여)이 제한됩니다.

✅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일
2024년 03월 18일(월) 예정

지원대상
- 모집시작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미취업 여성

- 모집시작일 기준 40세 이상 59세 이하(주민등록번호 기준 1964년 2월 20일 ~ 1984년 2월 19일 출생자)

- 모집 시작일 기준 미취업자
※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(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)

※ 모집시작일 전 3개월(2023년 11월~12월, 2024년 1월) 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(부과)액 합산금액이 가구소득 산정표의 기준 중위소득 요건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.


※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

※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

※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(www.kua.go.kr) 문의요망

*지원제외 대상
-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(고용보험 가입자)로 정기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
※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지원 제외

-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

- 신청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
※ 단, 신청일 기준 전일까지 지원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
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정부 및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


- 국민취업지원제도,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(주 30시간 이상)
※ 동시 지원 불가/ 단,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자는 지원 가능

-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중이거나 훈련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

지원내용
✔️구직활동비(포인트)
(신규) 월 50만원 × 6개월(1인당 최대 300만원)
(재참여) 월 50만원 × 3개월(1인당 최대 150만원)

✔️취업성공금(현금)
- 지원기간 중(구직활동비 2회 차 이상 지급 이후) 취·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취·창업성공금 50만원 지원(지원금 전액 지원받거나 도외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성공금 제외)

✔️취업지원프로그램
취업상담, 직업교육훈련 안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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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
* 현금 지원 아님
- 온라인 포인트 배정 후 전용 복지몰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

- 전용 체크카드(강원경력이음카드) 발급 후, 본인의 현금을 입금하여 사용 후 복지몰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
*지원제한 항목 및 구직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

*포인트 사용처 및 자세한 지원금 사용방법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대상자 선정 후 예비 교육을 통해 별도 안내 드립니다.

지원항목
➡️직접비: 교육비, 도서구입비, 시험응시료

➡️간접비: 식비, 교통비, 면접활동비, 소모성 사무용품, 학습용 전자기기
참고 사항
- 제출서류 목록은 상단의 “모집 공고문”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, 각 서류들은 발급받아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(여러 장의 파일은 압축하여 한 건으로 올리시면 됩니다.)

- 신청서 작성 시, 상단의 “신청서 작성 방법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- 신청 시, 작성하는 구직활동계획서는 최종 선정 이후에 재작성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작성하신 계획서는 별도로 기록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.

- 선정 결과 발표전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참여가 어려운 경우엔, 사업 담당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선정 결과 발표 이후,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사용방법 및 참여자 의무사항 등에 대한 예비 집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자들은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

춘천시, 원주시, 강릉시,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 삼척시, 홍천군,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 등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보다 자세한 설명은 강원일자리정보망의 보도자료(https://job.gwd.go.kr/gwjob/support_policy/support_apply/career_discon_women?infoSeq=9#lnk)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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